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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4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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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윤용 작성일20-04-22 13:1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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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年:郵政業務を行う郵征総局創設

1961年:韓日通商協定に調印

1970年:朴正熙(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農村振興の「セマウル運動」を提唱

2001年:米国人の玄覚(ヒョンガク)僧侶が慶尚北道・栄州の現静寺住職に就任(韓国初の外国人住職)

2004年:北朝鮮北西部の竜川駅で列車爆発事故が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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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면책제도 관련 각 협회에 공문 전달
"금융부문 면책제도 제대로 실행되도록 직접 챙길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장도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권 임직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각 금융협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금융부문 면책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문은 협회를 거쳐 각 금융사에 전달됐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선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제재가 면책된다는 공문을 두 차례 전달했다. 다만 면책의 실효성에 대한 금융권의 의문부호는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나중에 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법규나 제도가 아닌 공문만으로 실제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현장의 우려가 나왔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면책제도 개편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과 16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면책제도를 제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면책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은 사전적, 사후적으로 면책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업무의 면책 대상 여부에 대해 사전적으로 판단을 요청해 확답을 받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면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실천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일관된 실천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사이에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고 개편된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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