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이고, 코로나19로 맞고… 대형마트 "탈출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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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랑 작성일20-06-17 01:32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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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을 받아든 대형마트 업계가 올해 역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적 반등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3사, 실적 개선 노력에도…규제 '발목'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최근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홈플러스마저 초라한 성적표을 받아들인 가운데 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활로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대형마트 3사, 경기 침체 엎친 데 코로나19 덮쳤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2019년 3월~2020년 2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9% 줄어든 7조3002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39% 감소한 1602억 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 리스 회계기준(IFRS16 Leases)을 미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
당기순손실은 무려 5322억 원으로 악화했다.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라 리스료가 부채로 설정되면서 무형자산, 사용권 자산 등에 대한 손상차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실적 악화와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당해 2월까지를 회계연도 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대형마트 업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1위 이마트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늘어난 18조1679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67.4% 줄어든 1506억 원, 당기순이익은 53% 줄어든 2238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6조3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48억 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 융합 매장 구현, 롯데마트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임세준 기자
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854억 원, 순매출액은 2.3% 신장한 3조7867억 원이다. 할인점 매출액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24.5%, 매출액은 2.1% 줄었다.
롯데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해외 할인점(대형마트)의 강세로 12.5% 신장한 220억 원, 순매출액은 1.4% 줄어든 1조748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할인점 오프라인 매출 신장률은 -9.2%였다.
◆ 기존점 리뉴얼 vs 온·오프라인 결합 vs 구조조정 선포
대형마트 업계는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미래형 점포'를 제시했다.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목적을 분석해 복합 몰 형태로 점포를 재구성하는 형태다. 1호로 지난달 28일 이마트 월계점을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예고한 온·오프라인 융합 '올라인 플레이어'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점포 유동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올라인(All-line)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부르는 단어다.
구체적으로 전국 140개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장착해 전통적인 장보기와 온라인 배송이 공존하는 '쇼킹(shopping+picking) 매장 구현과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의 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다.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은 창고형 할인점과 대형마트를 합친 형태의 매장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각기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이마트 마포공덕점. /이민주 기자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구조조정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안을 택했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소속 오프라인 매장(백화점·마트·슈퍼·롭스) 700여 개 중 200여 개(30%)를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로서란트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통합앱 롯데온(ON)을 통한 배송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그로서란트 매장은 식재료를 선택·구매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조리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 대형마트 발목 잡는 규제에 올해도 '한숨만'
이같은 노력에도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여전히 코로나19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각종 유통규제까지 대형마트의 목을 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필품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로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폐점 시간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의무휴업 규제도 여전하다. 현재 정부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수를 월 2회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의무휴업으로 인한 대형마트 업체의 매출 타격을 연간 5조 원으로 추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가 규제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실적 개선을 목표로 자구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라며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유통업계에 차별적 수혜를 주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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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을 받아든 대형마트 업계가 올해 역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적 반등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3사, 실적 개선 노력에도…규제 '발목'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최근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홈플러스마저 초라한 성적표을 받아들인 가운데 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활로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대형마트 3사, 경기 침체 엎친 데 코로나19 덮쳤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2019년 3월~2020년 2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9% 줄어든 7조3002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39% 감소한 1602억 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 리스 회계기준(IFRS16 Leases)을 미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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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실적 악화와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당해 2월까지를 회계연도 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대형마트 업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1위 이마트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늘어난 18조1679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67.4% 줄어든 1506억 원, 당기순이익은 53% 줄어든 2238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6조3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48억 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 융합 매장 구현, 롯데마트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임세준 기자
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854억 원, 순매출액은 2.3% 신장한 3조7867억 원이다. 할인점 매출액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24.5%, 매출액은 2.1% 줄었다.
롯데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해외 할인점(대형마트)의 강세로 12.5% 신장한 220억 원, 순매출액은 1.4% 줄어든 1조748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할인점 오프라인 매출 신장률은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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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는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미래형 점포'를 제시했다.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목적을 분석해 복합 몰 형태로 점포를 재구성하는 형태다. 1호로 지난달 28일 이마트 월계점을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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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노력에도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여전히 코로나19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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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각종 유통규제까지 대형마트의 목을 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필품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로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폐점 시간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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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조세정책과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보통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의 '적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다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뒀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오히려 가격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대부분 시장가격을 삼고 있었다. 미국 뉴욕주는 통상적 거래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하의 거래가를 뜻하는 '시장가치(Marktwaarde)'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반영률 또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된 적정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설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이 목표라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목표여야 하는 만큼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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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조세정책과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보통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의 '적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다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뒀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오히려 가격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대부분 시장가격을 삼고 있었다. 미국 뉴욕주는 통상적 거래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하의 거래가를 뜻하는 '시장가치(Marktwaarde)'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반영률 또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된 적정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설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이 목표라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목표여야 하는 만큼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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