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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리 작성일20-06-17 02:44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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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조세정책과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보통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의 '적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다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뒀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오히려 가격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대부분 시장가격을 삼고 있었다. 미국 뉴욕주는 통상적 거래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하의 거래가를 뜻하는 '시장가치(Marktwaarde)'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반영률 또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된 적정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설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이 목표라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목표여야 하는 만큼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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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보통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격대별로 68~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의 '적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적정가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인지보다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뒀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오히려 가격대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대부분 시장가격을 삼고 있었다. 미국 뉴욕주는 통상적 거래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하의 거래가를 뜻하는 '시장가치(Marktwaarde)'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 역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반영률 또한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부동산의 유형 및 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된 적정 공시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설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이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조세정의실현'이 목표라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목표여야 하는 만큼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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