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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긴급소집…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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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민준 작성일20-06-16 22:3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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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16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NSC 회의 참석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 후 청와대 도착 시간 등을 감안해 시작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5시5분 정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상임위원회 구성)에는 NSC 상임위 멤버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을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년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NSC 긴급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발표한 대남 비난 담화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지 12일 만이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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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학교 10곳 중 9곳 이상 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일 감축으로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평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때에는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수도권 초·중·고교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강화·서해 5도, 경기 연천 등의 농어촌·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수도권 대부분 학교에서 이 같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0.6%, 중학교 95.9%, 고등학교 97.1%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등교 수업을 주로 격일제(서울 96.5%, 인천 75.2%, 경기 80.9%)로, 중·고등학교는 격주제(서울 99.2%, 인천 83.1%, 경기 91.0%)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도 이날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해 학생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으나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가 학생 평가와 성적 산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 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이달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훈령은 2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브리핑 하는 박백범 차관 /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원하고 교육청이 동의한다면 1학기에도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 수업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서고, 교육부는 e학습터·EBS 학습 콘텐츠·플랫폼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우려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더라도 사전에 학교장에게 교외 체험학습으로 승인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기준 교외 체험학습 인정일수도 전국 평균 20일에서 평균 38일로 확대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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