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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랑 작성일20-06-12 18:51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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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in Italy
The watermelon processing process on a watermelons plantation after production resumed amidst the loosening restrictions on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in the San Lidano cooperative society, Latina, Italy, 12 June 2020. EPA/MASSIMO PERC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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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termelon processing process on a watermelons plantation after production resumed amidst the loosening restrictions on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in the San Lidano cooperative society, Latina, Italy, 12 June 2020. EPA/MASSIMO PERC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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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을 담은 의견서가 부의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지난 9일 구속 갈림길에서 한숨을 돌린 이 부회장은 앞날은 법원이 아닌 시민들 다수결에 의해 달라지게 될 처지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6.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오너 리스크 관리에 고심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총수와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은 기업 이미지는 물론 정상적 경영 활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기각됐지만 여전한 사법리스크 속에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총수 부재' 사태는 면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타당성 의견, 기소시 재판 장기화 등 고비가 남았다. 회사 측은 우선 이날 검찰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될 부의심의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른 부의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맞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변수이긴 하지만 검찰이 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오랜 기간 공들여 수사를 벌인 만큼 비판을 감내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 있어서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부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L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오너 2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LS그룹에 소속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3개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홍·구자엽·구자은 회장은 모두 LG그룹 창업주 고(故) 구인회 명예회장의 조카다. 구자홍·구자엽 회장은 형제지간이며 구자은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을 신설한 후,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니꼬동제련이 해당 법인에게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LS그룹 측은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지난 3월 말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3자 주주연합'이 최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취소 소송에 나서자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27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3자 연합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3.7%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3.2%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그룹 안팎에선 코로나19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아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 살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총수가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쏟으면 상대적으로 경영 활동에는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그룹 총수를 둘러싼 각종 재판 송사는 오너 리스크로 작용해 오너경영만의 장점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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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을 담은 의견서가 부의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지난 9일 구속 갈림길에서 한숨을 돌린 이 부회장은 앞날은 법원이 아닌 시민들 다수결에 의해 달라지게 될 처지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6.11.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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