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최신종, 포토라인 못 세우는 이유…"이미 구속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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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랑 작성일20-05-22 05:07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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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북도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처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직접 언론에 최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전라북도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경찰은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현재 모습은 조만간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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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북도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처럼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직접 언론에 최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전라북도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경찰은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현재 모습은 조만간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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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ㄱ(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ㄴ(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ㄱ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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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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