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불린 정유4사, '4.4조원 적자'에 구조조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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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랑 작성일20-05-21 12:1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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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가 이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모두 적자 전환됐다. 특히 이들 정유사의 1분기 적자 총 합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3조1000억 원을 훌쩍넘는 4조4000억 원에 달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팩트 DB
"필요성 제기되나 자구적 노력에 주력"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고액 연봉과 고배당 정책으로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가 올해 총 4조4000억 원 분기 적자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유4사가 낸 영업손실은 총 4조3775억 원이다. 지난해 이들의 연간 총 영업이익의 합산이 3조1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1년 치 벌어들인 수익을 3개월 만에 모두 갉아먹은 결과다.
특히 업계 1위 SK이노베이션의 손실이 컸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매출 11조1630억 원을 냈으나 영업손실 1조7752억 원을 기록하며 정유4사의 1분기 전체 손실 중 40%를 담당했다. 이는 1962년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분기 적자가 됐으며, 1972년 국내 첫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정이던 계열사 SK종합화학의 울산 NCC공정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1분기 어닝 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먼저 GS칼텍스는 1분기 매출 7조715억 원을 올렸으나, 영업손실 1조318억 원을 올리며 지난해 1분기(3295억 원)에서 크게 적자 전환했다. 이는 증권가에서 예상한 최대 70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훌쩍 넘는 어닝쇼크로 풀이된다.
현대오일뱅크는 같은 기간 영업손실 563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분기 유가 변동손실치를 제외하면 오히려 영업이익 253억 원을 올릴 만큼 시장 상황에 비해 선방했다고 설명했으나 수요 감소와 재고 평가 손실에 경영 환경이 악화된 모습이다.
1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에쓰오일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매출 5조1984억 원으로 현대오일뱅크(4조4166억 원)보다 많고 GS칼텍스(7조715억 원)보다 적었으나 규모에 비해 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쓰오일은 1분기 올린 1조73억 원의 영업손실은 1976년 창사 이래 최대치이며 5000억 원대 손실을 예상한 증권가의 예상을 두 배 뛰어 넘었다. 그나마 석유화학 부문과 윤활기유 부문에서 각각 665억 원, 1162억 원의 이익을 낸 게 위안이다.
이처럼 정유4사의 1분기 최악의 실적 원인은 국제 유가가 급락했으나 수요 절벽이 이어지며 재고품 가치가 떨어진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요 감소로 휘발유와 항공유 제품의 정제 마진이 하락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비정유사업인 석유화학업에서 일부 실적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주력 사업인 정유업에서 적자를 메우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유4사가 악화된 경영 환경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일각에서는 정유4사도 급격히 악화된 경영 환경에 따라 인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산업군이 다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보이고 있는 다른 기업도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4사가 고액 연봉 등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그 충격이 산업계 전반에 전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유4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오며 대기업 임직원 연봉 순위에서 금융권과 더불어 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왔고,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고배당 정책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일부 정제공장 가동률을 최저 80%대까지 낮췄고 향후 업황에 따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에쓰오일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며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유4사는 올해 1분기 경영 환경 악화에도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장 가동률을 줄이거나 올해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등 사업 구조 변경은 물론, 임원진의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 인적인 측면에서도 경영 체제를 손보고 있지만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악화되며 비상경영 체제에 근접한 만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업종 특성상 15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장기근속자들이 많고 위기 상황인만큼 이들이 공장 가동 등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가 상승할 때까지 버티는 각오로 공장가동률 감소 등 각 종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이행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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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유4사가 낸 영업손실은 총 4조3775억 원이다. 지난해 이들의 연간 총 영업이익의 합산이 3조1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1년 치 벌어들인 수익을 3개월 만에 모두 갉아먹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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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에쓰오일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매출 5조1984억 원으로 현대오일뱅크(4조4166억 원)보다 많고 GS칼텍스(7조715억 원)보다 적었으나 규모에 비해 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쓰오일은 1분기 올린 1조73억 원의 영업손실은 1976년 창사 이래 최대치이며 5000억 원대 손실을 예상한 증권가의 예상을 두 배 뛰어 넘었다. 그나마 석유화학 부문과 윤활기유 부문에서 각각 665억 원, 1162억 원의 이익을 낸 게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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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팩트DB
'법외노조 취소소송' 공개변론…"해직자 포함 노조는 위법"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라고 주장했고, 전교조 측은 "군부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위헌·위법적 노조 해산"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시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 심판대 오른 '노조와 노동자'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2016년 1월 본안에 대해서는 2심까지 패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설립 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원고인 전교조 측은 모법도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한 노조 해산은 기본권 침해로 본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도마에 올랐다. 제2조 제4호는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다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연합단체"라 정의한다. 다만 단서 조항인 라목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제한했다. 다만 부당 해고를 다투는 해고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을 때까지 노동자 신분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부당 해고자가 아닌 단순 해직 교원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건 가혹하다고 본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자주성'이 있는지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 vs "마지막 권고"
이날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시행령만으로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과잉금지원칙(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람으로 치면 태아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설립 단계 때는 법률에 근거하면서, 사회적 실체를 형성한 성인에 이르러서는 시행령만으로 다스리는게 허용 가능한 일인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노조 강제해산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이 비교한 사례는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뒤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로, 전두환 정권 당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바 있다.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심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영국은 준사법기구에서 노조가 하는 실질적 활동이 무엇인지, 노조와 사용자(사업의 주체)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교원 노조는 교원이 주체가 돼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된 조합은 교원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반론했다.
또 "우리 법의 기본 근간은 노조 설립 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적법한 노조로 유도하는 것"며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을 방관하는 것이 국민의 온전한 의사인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단 몇 시간만에 노조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단순 해고자 등이 노조원이 되면 노동 조건을 유지·향상할 자격이 없는 자까지 노조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 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놓고 당시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당초 2시간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양 측의 공방이 과열되며 4시간을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을 변론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이날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수개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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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소송' 공개변론…"해직자 포함 노조는 위법"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라고 주장했고, 전교조 측은 "군부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위헌·위법적 노조 해산"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시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 심판대 오른 '노조와 노동자'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2016년 1월 본안에 대해서는 2심까지 패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설립 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뼈대로 한다. 원고인 전교조 측은 모법도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한 노조 해산은 기본권 침해로 본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도마에 올랐다. 제2조 제4호는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다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연합단체"라 정의한다. 다만 단서 조항인 라목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제한했다. 다만 부당 해고를 다투는 해고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을 때까지 노동자 신분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부당 해고자가 아닌 단순 해직 교원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건 가혹하다고 본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자주성'이 있는지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 vs "마지막 권고"
이날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시행령만으로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한 건 과잉금지원칙(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람으로 치면 태아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설립 단계 때는 법률에 근거하면서, 사회적 실체를 형성한 성인에 이르러서는 시행령만으로 다스리는게 허용 가능한 일인가"라며 "군사정권 때도 노조 강제해산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이 비교한 사례는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뒤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로, 전두환 정권 당시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바 있다.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심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교수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노조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영국은 준사법기구에서 노조가 하는 실질적 활동이 무엇인지, 노조와 사용자(사업의 주체)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교원 노조는 교원이 주체가 돼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된 조합은 교원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반론했다.
또 "우리 법의 기본 근간은 노조 설립 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적법한 노조로 유도하는 것"며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을 방관하는 것이 국민의 온전한 의사인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 준수를 촉구한 마지막 권고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단 몇 시간만에 노조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단순 해고자 등이 노조원이 되면 노동 조건을 유지·향상할 자격이 없는 자까지 노조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제한없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 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놓고 당시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당초 2시간 만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양 측의 공방이 과열되며 4시간을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을 변론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이날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수개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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