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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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랑 작성일20-05-08 10:04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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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교계 대책 논의한교총 상임회장단이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제3-2차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 추진 일정 및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 일명 ‘슈퍼선데이’로 지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목사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오는 24일을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논의 끝에 한 주 미룬 31일 진행키로 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는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런 준비 없이 국민 여론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중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전염병 사태가 진정돼가는 이때 한국교회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한교총 주관으로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계에선 ‘사태가 해결돼도 한국교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감 속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정한 날을 정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고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 제정과 시행이 한국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응집하는 계기가 되리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한국교회의 하나 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향후 있을지 모를 정부와 국회의 교회 생태계 위협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교회가 감염병 확산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전과 후로 나눠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감염병 발생 시 한교총과 같은 연합기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선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을 신속히 판단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이야기다.
소 목사는 한교총과 각 교단 총회 본부에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응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교회의 신앙을 통제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소통하며 교회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각 교회에 ‘감염자 분류 기준’과 ‘감염병 확산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를 성도들과 공유해 교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역사회 소상공인 및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형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한 영상예배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성도들을 맞이할 새로운 예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봤다.
대전=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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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목사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오는 24일을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논의 끝에 한 주 미룬 31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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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쉽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이덕인 기자
"지원했다면 우수하게 평가"…서울대 세미나는 증언 엇갈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대한병리학회 교수가 법정에 나와 "논문은 연구부정이지만,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 교수 측은 취소된 논문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아니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가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해 딸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 부탁해 2주간 체험활동을 하게 한 뒤, 장 교수가 책임 저자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인턴십 확인서 역시 허위로, 확인서가 제출된 의전원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문제의 논문은 지난해 9월 투고된 대한병리학회는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 직권 취소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이는 논문 취소 당시 편집위원장이었던 교수 A씨였다. A 교수는 ‘장 교수가 논문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검찰 질문에 "실질적 저자 역할은 장 교수 혼자 했으며, 사실상 본인이 모든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자 순서 역시 저자들끼리 합의된 사안이 아닌 자신의 결정이라고 했다"며 "연구 기록물과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오래 된 일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직권 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저희가 가진 규칙이나 과학기술 훈령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돼 부정행위로 규정한 뒤 직권 취소했다"며 "큰 이유는 두 가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허위 기재한 것과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논문 취소 이유로 저자 역할의 모호성도 들었지만, 장 교수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에 더 무게를 뒀다. IRB 승인이란 생명 대상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자연과학계열 논문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적절히 보호했는지 연구계획서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 교수 역시 논문이 취소된 주된 사유는 자신이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장 교수는 2005년에도 같은 연구를 토대로 논문 초록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는 신생아 24명의 유전자 샘플이 추가됐고, 표본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 결과도 더 유의미해졌다. 지난 공판에서 장 교수는 "비록 조씨가 추출한 샘플이 논문에 실리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샘플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샘플도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조씨의 샘플이 실험 데이터 분석에는 잘 사용됐다던데, 논문에 실린 연구결과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A 교수는 "글쎄요.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진위를 밝히는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2주간 단국대에서 추출한 유전자 중 일부를 증폭시키는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실험을 했고,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초안을 지난해 논문 심사 당시 받아봤다는 정 교수 역시 '조씨가 도구 사용과 실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학습한 걸로 보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제가 실험실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논문 초안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했다.
조씨의 확인서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씨가 한 2주간의 체험활동을 연구원의 일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내용이 허위라 보고 있다. 의전원에 제출되지 않은 논문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이유도 조씨가 2주간 한 실험이 매우 사소해 논문 제1저자 등재는커녕 연구원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 중 한 명인 김선희 부장판사 역시 A 교수에게 "교수 입장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면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소속 대학에서 2년간 의과대학 면접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A 교수는 "PCR이 의대생도 하기 까다로운 실험이라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거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문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22일 조씨가 다녔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의과대학에 연구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고교 시절 지인들도 증언대에 섰다. 조씨가 고교 시절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조씨와 같은 한영외고 동문인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 어린 시절부터 조씨와 친하게 지낸 박모 씨 등 3명은 2009년 5월1~15일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로 일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본다. 특히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기도 했던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당시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 틀고 조씨가 자리에 있는지 살폈다. 지난 공판 아버지 장 교수에 이어 증언대에 선 장씨는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 속 여학생이 입은 교복과 당시 한영외교 교복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이는 조씨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다는 박씨였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대학 동문의 아들이다. 조씨와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었으나, 아버지들의 인연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과외를 받고 꾸준히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다. 박씨 역시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처럼 왼손잡이에다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쥔 점, 고교시절 조씨의 인상착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조씨로 보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4일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건을 놓고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서 재발급을 문의해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았다. 같은 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다는 의견서 내용과 해당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는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쓰거나 같이 써서 발견된 것인지, 그 직원은 누구인지 추가로 의견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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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진위를 밝히는데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2주간 단국대에서 추출한 유전자 중 일부를 증폭시키는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실험을 했고,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초안을 지난해 논문 심사 당시 받아봤다는 정 교수 역시 '조씨가 도구 사용과 실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학습한 걸로 보이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제가 실험실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논문 초안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했다.
조씨의 확인서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씨가 한 2주간의 체험활동을 연구원의 일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내용이 허위라 보고 있다. 의전원에 제출되지 않은 논문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이유도 조씨가 2주간 한 실험이 매우 사소해 논문 제1저자 등재는커녕 연구원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 중 한 명인 김선희 부장판사 역시 A 교수에게 "교수 입장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면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소속 대학에서 2년간 의과대학 면접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A 교수는 "PCR이 의대생도 하기 까다로운 실험이라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거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문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22일 조씨가 다녔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의과대학에 연구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고교 시절 지인들도 증언대에 섰다. 조씨가 고교 시절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조씨와 같은 한영외고 동문인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 어린 시절부터 조씨와 친하게 지낸 박모 씨 등 3명은 2009년 5월1~15일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로 일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본다. 특히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기도 했던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당시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 틀고 조씨가 자리에 있는지 살폈다. 지난 공판 아버지 장 교수에 이어 증언대에 선 장씨는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 속 여학생이 입은 교복과 당시 한영외교 교복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이는 조씨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다는 박씨였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대학 동문의 아들이다. 조씨와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었으나, 아버지들의 인연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과외를 받고 꾸준히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다. 박씨 역시 "세미나 현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처럼 왼손잡이에다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쥔 점, 고교시절 조씨의 인상착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조씨로 보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4일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건을 놓고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서 재발급을 문의해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았다. 같은 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다는 의견서 내용과 해당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는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쓰거나 같이 써서 발견된 것인지, 그 직원은 누구인지 추가로 의견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14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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