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5월 대전①] "내가 제일 잘나가" TV·세탁기·에어컨 '백색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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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운이 작성일20-05-01 22:5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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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시장 내 다양한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혁신 기능을 앞세운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우리가 진짜다" 삼성 vs LG, CEO까지 나선 마케팅 '기 싸움'
[더팩트│최수진 기자] 삼성전자 "가전을 나답게" vs LG전자 "가전은 역시 LG"
국내 '백색가전' 시장 왕좌를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양사는 TV와 세탁기, 에어컨 등의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앞세운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으며 단순 제품을 넘어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 경쟁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진짜 8K는 우리" QLED·OLED 맞붙은 TV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각각 2020년형 QLED 8K TV(왼쪽)와 2020년형 올레드 TV를 선보였다. /각사 제공
기술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단연 TV다. TV는 신기술을 확실히 강조할 수 있는 주요 제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화질·슬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업체 간 대형화·고화질화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2020 CES'에서 불꽃튀는 신경전을 벌인 양사의 경쟁은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삼성전자는 'QLED 8K TV'를, LG전자는 'OLED 8K TV'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020년형 QLED 8K TV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기존 대비 2배 확대했다. △베젤을 최소화해 화면의 99%를 활용하는 '인피니티 스크린' △딥러닝 방식의 새로운 'AI 퀀텀 프로세서' △삼성 독자의 AI 기반 사운드 기술 등을 적용한 것이 제품의 특징이다.
LG전자도 지난 3월 11일 '2020년형 LG 올레드 AI 씽큐'를 선보이며,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이 제품은 외부 장치가 필요 없이 화면, 구동부, 스피커, 벽걸이 부품 등을 모두 내장했다. 기존 벽걸이형과 달리 TV 전체를 벽에 밀착 시켜 몰입감과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다. 또, 보다 강력해진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9 3세대'로 보고 듣는 경험인 TV의 본질을 업그레이드했다.
점유율면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앞선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30.9%(매출액 기준)를 차지했으며, LG전자는 16.3%를 확보했다.
◆ "내가 더 똑똑해" 인공지능 앞세운 세탁기·건조기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건조기 분야에서도 AI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그랑데 AI(왼쪽) 제품과 LG전자의 트롬 워시타워 모습. /각사 제공
이들은 세탁기·건조기 분야에서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먼저 제품을 선보인 곳은 삼성전자였다. 지난 1월 소비자의 사용 습관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그랑데 AI'를 공개했다.
그랑데 AI는 △세탁기 컨트롤 패널에서 건조기까지 조작 가능한 '올인원 컨트롤' △세탁코스에 맞는 건조코스를 자동으로 연동해 주는 'AI 코스연동' △자주 사용하는 코스와 옵션 등을 기억해 우선순위로 제안하는 'AI 습관 기억' △빨래 무게와 오염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 'AI 맞춤세탁' 등 차별화된 AI 기능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지난 4월 23일에 일체형 디자인의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하며 삼성전자를 뒤쫓고 있다. 별도의 스마트폰 앱이나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고, 세탁기가 사용한 세탁코스를 건조기로 전달하면 건조기는 가장 적합한 건조코스를 알아서 설정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트롬 워시타워의 건조 준비 기능은 세탁이 끝나면 바로 건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탁이 종료되는 시간을 감안해 자동차가 엔진을 예열하는 것처럼 건조기의 컴프레서는 미리 가동을 시작한다.
현재 국내 및 글로벌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아 세탁·건조기 시장의 점유율 집계는 어려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TV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나 점유율이 집계되지 않아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또 어디서 어떻게 집계를 하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공신력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게 없다. 지켜보면 어떤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는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풍이 최고" vs "휘센은 혁신" 에어컨 1위는?
삼성전자(왼쪽)와 LG전자는 올해 초 2020년형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사 제공
또 다른 격전지는 에어컨 시장이다. 양사는 올 초 비슷한 시기에 2020년형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일 년 내내 더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지케어'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2020년형 무풍에어컨을 출시했다. 별도의 도구 없이 전면 패널 전체를 쉽게 분리해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외에도 △냉기를 더 풍성하게 내보내는 '와이드 무풍 냉방' △냉기를 더 멀리 확산시키는 '서큘레이터 급속 냉방' △3중 필터 시스템에 'e-헤파(HEPA) 필터'까지 더해 넓은 공간도 빠르게 청정해 주는 '대용량 미세 청정' △빅스비와 스마트싱스를 통한 다양한 AI 기능 등이 적용됐다.
같은 시기 LG전자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서 관리하는 4단계 청정관리,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면서 1평 더 넓어진 냉방성능, 직접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핵심인 2020년형 휘센 씽큐 에어컨을 선보였다.
아울러 LG 휘센 씽큐 에어컨은 고객들이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진화한 3세대 인공지능 스마트케어를 탑재해 호응을 얻었다.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있다면 활동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감지해 스스로 최적의 운전모드로 동작하는 것이 이 기능의 주된 특징이다.
다만, 에어컨 역시 점유율 집계가 어려워 양사 제품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제품 출시 당시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제품 출시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감규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LG 베스트샵이 삼성 디지털프라자보다 (에어컨을) 많이 파는 것 같다"며 "하이마트, 전자랜드에서도 LG가 더 많이 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재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우리(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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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시장 내 다양한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혁신 기능을 앞세운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우리가 진짜다" 삼성 vs LG, CEO까지 나선 마케팅 '기 싸움'
[더팩트│최수진 기자] 삼성전자 "가전을 나답게" vs LG전자 "가전은 역시 LG"
국내 '백색가전' 시장 왕좌를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양사는 TV와 세탁기, 에어컨 등의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앞세운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으며 단순 제품을 넘어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 경쟁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진짜 8K는 우리" QLED·OLED 맞붙은 TV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각각 2020년형 QLED 8K TV(왼쪽)와 2020년형 올레드 TV를 선보였다. /각사 제공
기술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단연 TV다. TV는 신기술을 확실히 강조할 수 있는 주요 제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화질·슬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업체 간 대형화·고화질화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2020 CES'에서 불꽃튀는 신경전을 벌인 양사의 경쟁은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삼성전자는 'QLED 8K TV'를, LG전자는 'OLED 8K TV'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020년형 QLED 8K TV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기존 대비 2배 확대했다. △베젤을 최소화해 화면의 99%를 활용하는 '인피니티 스크린' △딥러닝 방식의 새로운 'AI 퀀텀 프로세서' △삼성 독자의 AI 기반 사운드 기술 등을 적용한 것이 제품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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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면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앞선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30.9%(매출액 기준)를 차지했으며, LG전자는 16.3%를 확보했다.
◆ "내가 더 똑똑해" 인공지능 앞세운 세탁기·건조기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건조기 분야에서도 AI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그랑데 AI(왼쪽) 제품과 LG전자의 트롬 워시타워 모습. /각사 제공
이들은 세탁기·건조기 분야에서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먼저 제품을 선보인 곳은 삼성전자였다. 지난 1월 소비자의 사용 습관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그랑데 AI'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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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난 4월 23일에 일체형 디자인의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하며 삼성전자를 뒤쫓고 있다. 별도의 스마트폰 앱이나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고, 세탁기가 사용한 세탁코스를 건조기로 전달하면 건조기는 가장 적합한 건조코스를 알아서 설정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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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이 최고" vs "휘센은 혁신" 에어컨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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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격전지는 에어컨 시장이다. 양사는 올 초 비슷한 시기에 2020년형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일 년 내내 더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지케어'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2020년형 무풍에어컨을 출시했다. 별도의 도구 없이 전면 패널 전체를 쉽게 분리해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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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체납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았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직장인 A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A씨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부과된 소득월액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보험급여 제한을 통보하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모두 기각되자 지난 2017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가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이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보수월액보험료는 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실제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을 납부하고서도 그들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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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체납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았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직장인 A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A씨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부과된 소득월액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보험급여 제한을 통보하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모두 기각되자 지난 2017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가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이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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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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