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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막판 고심…“교육효과는 온라인보다 등교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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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병차 작성일20-04-29 16:5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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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미정…현장 상황 점검 거쳐 종합적 검토”[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등교개학 시기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재의 온라인 개학보다는 등교 개학이 교육 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다만 등교개학 시기는 현장 상황 점검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교 개학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의 효과 면에서는 분명 등교 개학이 지금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보다는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그 외에도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의 경우, 시험을 통한 평가 기록이 제때 확보돼야 입시관리가 가능한 제한요소들도 있어 (등교개학)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등교개학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총괄조정관은 "등교개학의 절실함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감염 위험 상황, 그 위험에 대한 사전차단이나 예방조치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최대한 적정 시기에 안전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본격적인 등교개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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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억원 미지급 논란에 도마 위

전문가 “양팡 계약금 지급 의무 있어”

양팡 “법무 검토 뒤 해명할 것”


유명 유튜버이자 부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1억원 미지급 논란에 휩싸이면서 구설에 올랐다.
유명 아프리카TV BJ이자 유튜버 양팡(양은지)이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이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을 27일 제기하면서다. 이 유튜버는 “효녀 유튜버로 이미지 포장을 한 양팡이 부모를 사문서위조범으로 만들고 천륜을 저버렸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구제역이 폭로한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팡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80평대 아파트를 10억1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매물을 본 뒤 양팡은 자리를 비웠고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함께 양팡의 부모가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날 양팡 부모는 OTP를 두고 온 관계로 귀가 후 계약금(1억100만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양팡 부모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매도인은 양팡이 다른 7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양팡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나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음을 주장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의 계약금 미지급 사건을 폭로하면서 해당 계약서를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이후 양팡은 앞선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다. 그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강조했다. 더불어 계약 파기의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다고도 했다.

구제역은 “1억원이 아까워 양팡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무권대리를 주장한 순간 계약서를 작성한 부모는 사문서위조범이 된다”며 “양팡은 부모님을 범죄자로 팔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팡의 반박도 나왔다.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등기부등본의 5억9000만원의 실매매가를 확인하고 가격 조정을 원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유선 통화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권도형 대표 공인중개사는 “양팡의 해당 계약처럼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다소 특이 케이스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일에 따른 계약 파기 문구를 삽입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전화·문자로라도 계약 파기를 명시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양팡은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산 서면 센트럴파크의 다른 주상 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양팡의 해명에서 등기부등본의 실거래 매매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매도인이 폭리를 취하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해당 논리는 시장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도형 공인중개사는 “양팡 유튜브 영상에 항상 ‘구독은 했니, 안했으면 당장해’라는 인트로 음악이 나오는데 ‘계약은 했니, 파기는 간단해’로 바꿀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양팡의 경우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 대금과 계약금 지급 시기까지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 대금의 10%인 1억1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계약이 해제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팡이 자신의 주장을 바꾸고 ‘무권대리’를 주장한 것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의 무권대리가 성립될 경우 부모의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양팡이 부모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등 매매 계약 의지가 있었고 부모님이 매매 계약을 대신해달라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실제 양팡 부모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이번 논란을 해명하며 자신의 행위가 결코 ‘사기’가 아닌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또한 장혁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진행할 때 매수·매도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며 “해당 계약의 경우 양측 생각이 일치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 별도로 공인중개사 책임을 묻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튜버 250만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양팡은 월 수익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부산시 홍보대사로 임명되면서 영향력을 알리기도 했다.

양팡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세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 추가 영상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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